[치아보험][라이나생명 더든든한치아보험III][20170512][꼼꼼히]



안녕하세요.
2017년 5월 12일
라이나 치아보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보험 나이 41세. 직업 보험대리점 사용인.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5년. 보험료 39,300원.








글이 너무 많죠 아래 그림 나옵니다.















갱신가능 나이(80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 된 경우에는 갱신 되지 않습니다.

부활계약의 치과치료 보장 개시일은 부활일 포함 90일 지난 다음 날 입니다.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면제합니다....치아가 모두 상실 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충전 치수 치료보험금은 1개당.
크라운 치료보험금은 1개당. 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은 보철물당. 연간 1회 한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 한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1회당. 연간 1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 확정 받은 경우.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치아교모증, 치경부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 치료,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적적인 원인으로 충전 또는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는 됨.

동일한 영구치에 복합치료를 받을 경우 높은 보험금 한 가지만 지급.

동일한 부위에 두 가지 이상 치주질환 치료의 경우 상위 한 가지만 지급.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치 된 치아는
보장하지 아니함.

당연한 듯이 넘어가지만 미리 뽑고
치료보장개시일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글 입니다.





보철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려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은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보철치료 보장 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금의 50%지급.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아손상(치아파절 등)을 원인으로 발거한 후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지급.






보장개시일 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아니 함.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료보험금의 경우 발거(발치)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발거일은 영구치를 발거(발치)한 날로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의 치료를 한 날과 다릅니다.
연간 보장한도는 발거일 기준으로 임플란트 연간 3개, 브릿지 연간 3개, 틀니 연간 1회 한도입니다.

이미 크라운 치료를 받았던 부분이 파손 되어 수리, 복구, 대체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안 됨.
이미 크라운 치료를 받았지만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 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보험금을 지급.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보험에 해당 하는 내용이고요.




브릿지 치료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연간3개 한도)
임플란트 치료 영구치발거 1개당 100만원(연간 3개 한도)
틀니 치료 보철물당 100만원 (연간 1회)
충전 치료 [아말감 1만원, 아말감 금-도재 이외 5만원, 금-도재 13만원](무제한)
크라운 치료 치아치료 1개당 20만원(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치수치료(신경치료) 치료치아 1개당 3만원(무제한)
영구치발치 치료 영구치 발거 1개당 3만원(무제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 1회당 1만원(연간 1회 한도)
주요치주질환(잇몸병)치료 2만원(약관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기준)

보장제외 사항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의치보철준비,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르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치아에서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이상 치아)는 제외함.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 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및 대체치료를 한 경우
다른 치과치료를 위해 임시 치과치료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한 경우




보철치료 보장은 계약일부터 90일 이후 부터 영구치 발거 진단 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능하며, 계약일부터 2년 이내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보험금의 50%를 보장.
충전치료 보장은 계약일부터 90일 이후 충전치료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가능, 계약일부터 1년 이내 50%보장.
크라운치료 보장은 계약일부터 90일 이후 크라운치료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가능, 계약일부터 1년이내 50% 보장.
치수치료(신경치료), 영구치발거치료,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는 계약일부터 90일 이후 해당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료를 받는 경우 보장.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100% 보장.

5년납의 경우 75세까지 10년납의 경우 70세까지 갱신 가능





보철치료
90일 이후 보장 2년이내 50% 보장.
임플란트 1개당 100만원 연간 3개
브릿지 1개당 50만원 연간 3개
틀니 보철물당 100만원 연 1회

90일 이후 1년이내 50% 보장.
크라운 1개당 20만원 유치,영구치 각각 3개.
충전 [아말감 1만원, 금-도재 13만원, 그 외 5만원]




 90일 이후 
영구치발거 3만원, 치수(신경)치료 2만원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 1만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2만원






알려야 할 사항은 3가지 입니다.
1. 현재 틀니를 하고 계십니까?

2. 최근 1년 이내 충치(치아우식증)로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충전치료, 보철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 치주질환(잇몸병, 풍치)으로 자연치를 1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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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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