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혜택 모음][정보공개 요청]

기사와 개인 블로그 등다양한 매체로 국회의원 혜택 등을 볼 수 있습니다.개인 블로그 글은 제외하고기사에 쓰인 내용만 골라 상세 내용 정보공개 요청하겠습니다.

3만5,000원 짜리 '금배지'의 혜택 - 옥천향수신문www.okh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0

3만5,000원 짜리 '금배지'의 혜택 - 옥천향수신문

국민의 대표가 되기위해 후보자들은 선거철마다 지역시장을 찾아 서민들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지만 막상 ‘금배지’를 달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제 단가가 3만5,000원짜리인 ‘금배지’가 주는 혜택은 총 200여개에 달한다.

국회에는 국회의원 전용 출입구가 마련돼 있고,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다. 의사가 상주하는 국회 의무실은 의원 가족들까지 무료진료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국회 안에는 이발소, 미장원, 한의원, 치과, 내과, 목욕탕, 건강관리실, 사우나까지 갖춰져 있다.
의원회관 사무실이 제공되는 업무환경도 눈길을 끈다. 이를 시세로 계산하면 10억원이 넘는다. 또 국회도서관에도 100평이 넘는 규모의 국회의원과 보좌관 전용 열람실이 있으며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의정연수원은500억원 호화건물로 유명하다.




■ 다양한 의전혜택
국회의사당을 나와 이동 시에도 혜택은 계속된다.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업무상 이동이 필요한 경우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해외 출장 시 관용여권이 있어 공항 의전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바로 비행기에 탑승한다. 규정에는 없지만 관례상 1등석 업그레이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 국회의원 연봉 1억4,000만원물질적 혜택 또한 상당하다. 국회의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세비는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매월 기본급 600만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에다 연간 명절휴가비 775만원, 정근수당 646만4,000원, #야식비 59만원까지 국회의원의 세비(수당)는 월평균 1,150만원 가량이다. 연간 1억4,000여만원 수준이다.앞서 언급한것과 같이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받는 국회의원 1인당 세비와 지원경비를 계산하면 총 7억원의 비용이 지급된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해 연간 21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다.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출석이나 입법활동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선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급여가 삭감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모두 지급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의원수당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C%9D%98%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제7조의2(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상세 내용? 금액?






제8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여비의 지급기준)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의여비에관한규칙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특호의 나호? 특호의 다호? 상세 내용






제9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보좌직원 보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7/0200000000AKR20160507039051001.HTML

지원경비·보좌진 보수 등 포함하면 6억7천만원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총 775만6천800원)도 포함된다.


이에 더해 #의정활동_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9천251만8천690원(월평균 770만9천870원)으로 집계됐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천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일단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에 달하는 셈이다.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의_한해_보수는 ▲4급 7천750만9천960원 ▲5급 6천805만5천840원 ▲6급 4천721만7천440원 ▲7급 4천75만9천960원 ▲9급 3천140만5천800원 ▲인턴 1천761만7천원 등이다.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7천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 있는 내과, 치과, 임상병리실, 한방진료실 등에서 사실상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식장과 체력장, 테니스장 등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대 국회의원의 연봉은 얼마일까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5/07/story_n_9861646.html

20대 국회의원 연봉 1억3796만원…총 6억7000만여 원 지원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news/4589679

20대 국회의원 평균 연봉은 1억3800만 원…경비·수당까지 합하면?

news.donga.com/3/00/20160508/77981105/1

시사저널 - '고비용 정치' '셀프 수당' 그리고 '특수활동비'

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3942
위 그림에 나온 차량유류비부터 택시비까지 그리고 보좌진 급여와 특별활동비 상세 금액
위 혜택에 대한 상세 내용.




③ 옥상옥의 특권, ‘깜깜이’ 특수활동비 
특권이라고 다 같은 특권이 아니다. 국회 내에서도 특권 중의 특권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쌈짓돈’으로 불리면서 국회의원의 ‘옥상옥(屋上屋)’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 등에게 직책 관련 활동을 위한 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활동비’ ‘직책비’ ‘직책수당’ 등의 명목으로 매달 600만~700만원, 최대 1000만원 이상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어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3년 85억원, 2014년 84억4100만원, 2015년 83억9800원 규모다. 올해도 국회 특수활동비는 84억원 선에서 책정

홍준표 지사의 '생활비'는 연봉에서 나왔을까? -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3564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해당하는 월 수당은 1031만 1760원이었다. 이 외에도 한 해 명절휴가비 775만 6800원 등 상여금까지 합치면 연봉은 1억 3796만 1920원이다. 그 외 #입법_및_정책개발비로 한 해 국회의원들에게 62~63억 원이 지출되고, #여비로 12~13억이 지출된다.

#일반수당은  월 6백 46만 4천원이고, #관리업무수당은 58만 1760원, #정액급식비가 13만원, #입법활동비가 313만 6000원이다. 모두 합치면 1031만 1760원이다. 그 외 ‘#특별활동비’가 있는데, 국회 회기 중 1일당 3만 1360원씩 지급된다. 폐회 중에는 미지급, 결석시 감액한다. 이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지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된다.

이 수당에 상여금을 합치면 연봉이 된다. 상여금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로 구성돼 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년수에 따라 1월,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된다. 국회의원의 연간 정근수당은 646만 4000원이다. 연간 명절휴가비는 775만 6800원으로 이 돈을 추석과 설에 나눠받는다. 
이 연봉에 추가로 #각종_상여금과 #입법_및_정책개발비, #여비 등이 붙는다. ‘국회의원수당법’ 제7조2항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총 지급액이 2013년에는 63억 5431만원, 2014년에는 61억 4013만원이다. 의원 1인당 연 2237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국회의원수당법’ 제8조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비 총 지급액이 2013년에는 13억 3351만원, 2014년에는 12억 8212만원이다.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배정된 연간 한도(의원 1인당 연 평균 451만원) 내에서 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회대책비’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현재 국회대책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없다”고 밝혔다. 이 국회대책비가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추정돼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을 깊이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제 특수활동비도 공개하기로 돼 있죠?

본회의 두번 열고 보너스 3억 챙기는 국회의원들 - 레이더P

m.raythep.com/FactChecker/View/3689


#특별활동비

국회의원 1인당 세비와 다양한 혜택들 어느정도인가? - 조선닷컴 인포 ...

thestory.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9/2016012902730.html

[팝콘경제]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 - 아시아경제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2010240443131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그 첫 번째는 '연봉'입니다. 
국회의원은 각자 헌법기관으로 사실상 행정부 장관급 대우를 받는데요.
1년에 1억4000여 만원 월평균 1150여 만원의 세비를 받고요. 입법 활동을 위해 90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매달 기본급 600만원에 입법 활동비 313만6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 연간 775만원, 정근수당 646만4000원, #야식비 59만원.. 이러한 내역들을 총 합치면 월 평균 115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 밖에 #전화나 우편요금으로 매달 90만원 정도 지급되고, 차량유지비도 별도로 지원된다고 하네요.



그동안에는 국회의원은 KTX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철도가 '국가 소유 물건'에서 제외 되었고, 이러한 혜택은 사라졌다고 하네요. 또한 민간 항공사 비즈니스 석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없어졌는데요. 다만 #공적인 용무로 KTX나 비행기를 타고 비용을 청구하면, 국가가 따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간식비 아니라 야식비라구요”…의원 특권 문제, 본질은 따로 있다 ...

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708000247


지난 6일 ‘특활비는 빙산의 일각, 간식비에 자녀 용돈까지 혈세로 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국회의원 특권을 지적한 바 있다. 기사가 출고되고 30분 쯤 지나 국회 사무처에서 전화가 왔다. ‘#특근매식비’(야근을 할 때 야식 등을 사먹는 데 쓰는 비용) 항목의 지원금을 ‘간식비’로 표현한 것에 항의하는 전화였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간식비가 아니라 야식비”라고 해명했다. 기사가 말하려는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처는 몰랐던 것일까.  



야근할 때 야식을 사먹으라고 주는 #특근매식비도 연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량 지원금으로는 매월 110만원, #택시비는 연간 한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등등 지원금을 다 합치면 #월 최고 1150만원에 달하는 돈을 세비(국회의원 월급) 외의 수당으로 챙길 수 있다.  



#월 최고 1150만원에 달하는 상세 내용







[팩트체크] 이것도 특권? '국회의원 세비' 진실과 거짓

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593175
[기자]

예. 말씀하신 7억원이라는 숫자, 자유경제원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그 숫자가 나온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들의 연봉이라 할 수 있는 세비, 이 세비가 법에 정해져있죠. 바로 1억 3천만원 정도이고요.

여기에 회기 동안 지급받는 하루 3만원씩 받는 특별활동비, 또 #간식비 600만원 있고요. 1년에 2번 #해외시찰을 가는 비용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얼추 계산해보니 의원 1명당 7억 7백만 원이 들더라는 겁니다.

[앵커]

간식비도 있나요? 그런데 이중엔 추산한 것도 있어서, 항목별로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부는 국회에서 나온 반론을 바탕으로 그동안 언급된 의원 특권들, 루머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봤습니다.

일단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 간식비까지 나온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띄는 게 또 간식비인데요, 무슨 국회의원에게 간식비를 600만 원이나 챙겨주냐는 이야기,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실 보좌관들 야간근무 때 #야식비 이런 걸로 나가는 건데, 이거는 다른 정부부처에도 있는 지원항목이라는 게 국회 설명입니다.

그다음 KTX나 항공기는 무료다, 게다가 1등석을 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입니다.

2006년에 철도청이 공사가 되면서 기차를 공짜로 탈 수 없게 됐고요, 다만 이용할 때마다 출장비를 청구해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공짜잖아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먼저 #의원 연금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재직을 했을 경우에 연금 수급 대상
이 되고요. 사실 그전에는 단 하루만 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19대부터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앵커]

논란이 돼서 바뀐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재직 기준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서 5년이 기준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재직 1년? 다른 조건은 그리고 연금액?

'억소리가 절로!' 국회의원 '월급내역서' - Ptoday > 기사 - 더팩트

news.tf.co.kr/read/ptoday/1223479.htm
한 명의 의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는 94만800원이다. 특히 특별활동비는 입법활동비와 더불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월급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돈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사무실 운영비와 공공요금비 등을 별도로 받는다. 여기에 한 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7명의 #보좌진의 월급도 지급된다.

[뉴스BOX] 20대 국회의원 '얻은 것'과 '잃은 것' ...국회의원은 금수저 지위 ...

www.m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0
매월 기본급 600만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에 연간 명절휴가비 775만원, 정근수당 646만 4000원, #야식비 59만원이 지급된다. 한 해에 받는 돈은 총 1억 3796만원이다.


#사무실 운영 경비로 연 2192만원과 #공무 출장 지원비로 연 2200만원이 주어진다. 게다가 월급 외에 입법활동비가 주어지는데도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비’로 연 4618만원이 지급된다. 4년이 아니라 한 해에만 주어지는 돈이다.  

[동대구로에서] 국회의원 특권이 '甲질' 부른다 - 영남일보

m.yeongnam.com/jsp/view.jsp?nkey=20150805.010300821080001

매월 기본급 600만원, 입법활동비 313만6천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에다 연간 명절휴가비 775만원, 정근수당 646만4천원, #야식비 59만원까지 국회의원의 세비(수당)는 월 1천149만원이나 된다.

1년에 두 번씩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올 수 있다. 매월 #유류비 110만원과 #차량유지비 35만8천원 등 연간 1천749만6천원, 임기 4년간 무려 6천998만4천원의 차량 관련 지원금도 받는다.



사이버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으로 #등록금 260만원이 지원되고, 공항을 이용할 때는 #귀빈주차장과 함께 별도의 #출국심사 없이 VIP룸을 통해 출국할 수 있다. 2011년부터는 국회의원 가족수당까지 신설됐으며, 자녀 학비(고교생 44만6천700원·중학생 6만2천400원)도 받는다. 이 밖에 #정책홍보물 발행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연간 3천200만원과 #업무용택시비 100만원도 국회의원들에게 별도로 지급된다

MK News - `억소리가 절로!` 국회의원 `월급내역서` - 매일경제

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10621
`세비`는 국회의원이 매월 받는 수당 및 활동비를 의미한다. 이 시민단체의 조사결과와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이 매달 받는 일반 수당은 646만4000원이다. 이는 말 그대로 `일반 수당`으로, 실제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여기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명절휴가비 775만6800원, 정근수당 646만4000원이 더 추가된다. 여기에 의원들의 #야식비 50만원, 매달 정액급식비 13만원이 더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들이 한 해에 받는 세비는 총 1억 3796만원이고, 월급으로 따지만 매달 1149만원이다.

[기고]국회의원 수당,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 경향신문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6302110015

[기고]국회의원 수당,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http://www.daeholaw.com/2016/07/%EA%B8%B0%EA%B3%A0%EA%B5%AD%ED%9A%8C%EC%9D%98%EC%9B%90-%EC%88%98%EB%8B%B9-%ED%88%AC%EB%AA%85%ED%95%98%EA%B2%8C-%EA%B3%B5%EA%B0%9C%EB%8F%BC%EC%95%BC-%ED%95%9C%EB%8B%A4/

구체적으로 수당 부분만 살펴보자면, 국회의장은 149만6000원, 부의장은 127만5000원, 국회의원은 101만4000원을 받게 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150만원도 되지 않는 수당을 받으면서, 거기에 더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수당을 인하하겠다고 한 것일까? 그럴 리가 없다. 국회의원 수당법이 1988년 12월29일 개정될 때 수당 부분이 마지막으로 개정됐고, 그 이후 개정 없이 과거의 금액이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필자가 파악하기로 현재 국회의장은 952만9000원, 부의장 812만7000원, 국회의원은 646만4000원을 수당으로 받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것의 6~7배에 이른다. 물론 여기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수당을 올리면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고치는 방법을 취한 것은 국민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국회의장이 정하게 되면 국민으로서는 국회의원 수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은 물론이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눈을 돌리지 않고, 성실히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충분한 수당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원의 수당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국회의원 수당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법률의 개정절차를 거침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권을 남용해 아무런 감시와 견제 없이 자신들의 수당을 스스로 정하고 있다. 신뢰받는 국회는 한참 멀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자기 연봉 올리고 아동수당 줄인 국회의원들 | 1boon

https://1boon.daum.net/ssully/5a30c53f6a8e510001aa8257

 

죄짓고 구치소 가도 월 '1,100만원' 수당 받는 국회의원들 - 인사이트

www.insight.co.kr/news/133780

[팩트체크] 일 안 해도 월 1천149만원…국회의원 세비 반납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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