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방사능][일본 활어차 수산물][방사능 바닷물 도로 방류][난폭 불법 과적 운행][밀수]




(통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조사평가실)
Q) 공항만에 설치된 방사능측정기 있잖습니까? 그 용도를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A) 그것은 수입화물에 방사능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Q) 그러면 물고기나 이런 것도 되나요?
A) 거기는 방사능량이 적어서 극미량이기 때문에 물고기에 있는 거는 검출이 되더라도 미량이구요 거의 안될꺼에요. 그거는 감시대상이 아닙니다.
Q) 규모가 있는 활어차에 있는 물고기들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A)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처리 이런 것을 통해 검사하고...
결국 방사능 오염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일본발 활어차 속 수산물이 우리나라 국도로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취재에서 보도했던 일본 활어차들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심각성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당사 취재진은 지난 3월 부산 영도에서 경상남도를 거쳐 강원도까지 향한 일본발 활어차 두 대를 추적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에는 일본 활어차에 실려온 해수 즉 일본 현지의 바닷물을 무단으로 국내도로에 방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2대 이상이 줄지어 과속이나 난폭 운전시단속 및 벌금부과 대상이지만 해당 차량은 일본 차량이라 적용이 불가하다는겁니다.
국내의 회전교차로를 운행중인 취재차량입니다. 대한민국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반시계방향을 따라 운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상속 일본발 활어차는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일본에서 운행하는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주차 일본국적 활어차와 한국 활어차 두 대는 고무 호수로 연결되어 무언가 옮기고 있는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짐작해 봤을때 일본 활어차가 고속도로 진입 전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 물탱크의 물을 빼내었다가 과적단속장치 통과 후 다시 물탱크의 물을 채워 넣어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행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국내 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일본에서 건너온 밀수품일 수도 있는 무엇인가가 허술한 국내법을 악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거래가 행해지고 있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15년 1월 19일][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금융감독원][1년갱신 15년재가입]

[국정화역사교과서채택학교][경북항공고문명고오상고][뉴라이트][교학사채택학교][서울디지텍고 창문여고 연희미용고 동우여고 동원고 운정고 여주제일고 양서고 분당영덕여고 한민고 포산고 청송여고 성주고 해운대고 현대고 창녕고 지리산고 합천여고 성산고]

[건축전기 내진설계][수변전 설비 내진설계][건축전기설비 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