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9일][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금융감독원][1년갱신 15년재가입]
[2015년 1월 19일][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어떤 것이 보장 되는지 보다 어떤 것이 보장되지 않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외모개선 목적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지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 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또는 질병)이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차이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단, 가입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갱신시에도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보험사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잘 못 된 것은 알리고 바로 잡아야겠죠. 1년 갱신 15년마다 재가입 으로 바뀌였습니다. 재가입시 보장내용 보험료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갱신보험료 10%, 회사별 다름) 과 의료수급권자 할인 도 있습니다. 소액통원비는 진단서 없이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한방, 치과 치료비는 급여 본인부담분 에 한해 보상 #자동차보험(산재보험) 보상하지 않음 [ 특약별 시기별 다름 .] # 치매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 F00 ~ F03 )만 보상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비 # 치질 직장 또는 항문질환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 I84, K60 ~ K62 ) 급여 본인부담분에 한해 보상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http://www.koicd.kr/2016/owlsearch/all.do 위 에서 검색 해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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