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실손의료비][현대해상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1701][단독실손][실버보험][시니어보험][재가입시 중요사항]
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상급병실료차액을 제외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와
통원의료비(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에서
공제금액을 참감한 후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공제금액은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
보상비율과 한도는
입원 1억원 한도, 통원 100만원 한도
급여 본인부담금 80%
비급여 본인부담금 70%
요양병원실손의료비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5천만원 한도
공제금액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보상비율 급여 80%, 비급여 50%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1일 평균금액 * 10만원
(1일 평균금액은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가입 직적 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에
자동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보험계약자는 자동 재가입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최초계약 시
불가피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 등)의 자동 재가입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 재가입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험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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