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1 개정 실손의료비][금융감독원]
퇴원시 처방받은 약값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일부 정실질환 보장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해외 장기체류시 보험료 납입중지 기능
1-1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적용
*1-3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적용*
1.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질환 등(K09~K14)에 대한 치료
*충치, 임플란트 등의 치과치료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되나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모두 보장
2. 한방병원에서 양방의사가 수행한 MRI, CT검사 등 양방의료비
3. 안검하수(눈꺼플처짐증),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 등
시력개선 목적의 쌍꺼플 수술(이중검수술),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4.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건강검진한 경우 추가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5. 화염상 보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
수면무호흡증(G47.3)
*역선택방지를 위해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에만 보장
6. 진성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 투여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항장애, 틱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90일간의 보장제외 기간 설정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시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6만원 내외)는 보장하지 않도록 변경
의사의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보장하지 않음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적용*
3개월 이상 해외실손의료비를 가입하는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귀국 후 해외 체류사실 입증시 납입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음
단, 납입중지는 민원방지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국내 실손의료비 가입회사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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