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체납자의 은닉재산신고란?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닙니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고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근거: 국세기법본 제 84조의 2 및 동령법 제 65조의 4)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출처]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신고사례
 ① 체납자의 채권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② 명의신탁 주식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신고  
  
③ 명의신탁 부동산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그렇다면  고액·상습체납자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구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에 공개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정보공개 순으로 이동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출처]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신고방법은?  3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신고 (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서 가능합니다.두 번째로  각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전국 세무서 운영지원과 징세계로 우편 및 방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고방법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4번 선택 → 2번 선택 → 6번 선택)에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비밀보호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처]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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