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동차][임직원운전자한정 특별약관][2016년 4월 1일 시행]




법인자동차보험
임직원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16년 4월 1일 시행)


기획재정부의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16년 4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를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 시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선택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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