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 내진설계][수변전 설비 내진설계][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는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제6항은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4 및 KECC 7701-2014를 참고할 수 있다.”

판단기준 제44조제6항에서 제시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G 9701-2014」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법령 개정에 따라

KECG 9701-2019 (건축전기설비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으로 개정되었으며, 본 지침에 따르면

수변전설비, 간선 및 배선설비, 조명설비, 피뢰설비 등과 이에 포함되는 배관,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버스덕트 등과 지지부 및 정착부를 “건축전기설비 비구조요소”라 총칭하며 건축전기설비의 대상이 됨

수전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기 판넬이나 트레이 및 버스덕트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인지의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구조기준 제0306절에 의한 전기설비 비구조요소에 해당하는지 확인

첨부파일

내진 면진설계 2019 서울시 건축전기설비내진설치요령(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비구조 요소 내진설계 기준 관련 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본문비구조 요소 내진설계 기준_요점정리.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제2021-15호)(20210219).pdf

 파일 다운로드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07

 

전기협회, 건축전기설비 내진 규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일렉트릭파워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대한전기협회가 건축물 전기설비의 내진설계 의무화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단계별 적용기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컨설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대한전기협회(회장 ...

www.epj.co.kr

정부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지진·화산재해대처법’을 개정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국가 주도 아래 지진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18년 11월에는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건축물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도 지진 등의 외부요인으로부터 전기설비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 규정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전기협회는 2009년 전기분야 기술인의 내진설계와 건전성 확인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반영한 개정판도 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지침서를 바탕으로 건축물 전기설비의 내진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컨설팅 시행으로 주요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의 내진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전기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에 관한 교육을 6월 29일과 10월 19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설계 관련 컨설팅·교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술처(02-2223-3703)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일렉트릭파워(http://www.epj.co.kr)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C%8B%9C%EC%84%A4%EC%9D%98%EB%82%B4%EC%A7%84%EC%84%A4%EA%B3%84%EA%B8%B0%EC%A4%80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1. 2. 19.] [소방청고시 제2021-15호, 2021. 2. 19.,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제2조(적용범위)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 에 따...

www.law.go.kr

#건축전기 내진설계

#수변전 설비 내진설계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15년 1월 19일][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금융감독원][1년갱신 15년재가입]

[국정화역사교과서채택학교][경북항공고문명고오상고][뉴라이트][교학사채택학교][서울디지텍고 창문여고 연희미용고 동우여고 동원고 운정고 여주제일고 양서고 분당영덕여고 한민고 포산고 청송여고 성주고 해운대고 현대고 창녕고 지리산고 합천여고 성산고]

[반헌법행위자 열전][학살][내란 및 헌정유린][고문조작][간첩조작][부정선거][언론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