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스토리][영화][일본군'위안부][근로정신대][관부재판][김문숙 회장][민규동 감독][민족과 여성 역사관][후쿠야마 연락회]






이렇게 기자/평론가 와 일반 시민의 평점이 차이가 납니다. 기자? 평론가? 참... ...
한글누리평점10/10
잘 만들었네요. 내용도 꼭 알아야 할 역사이고 연기도 다들 잘 하시고
민규동 감독님 기억하겠습니다.

일본이 일본군'위안부', 근로정신대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E8f6gwEVbE






[ PROLOGUE ]
관부재판을 아십니까?

1991년 8월 14일 _김학순 할머니 일분군 ‘위안부’ 피해 사실 최초증언 기자회견

1991년 9월 18일 – 정신대 신고 전화 개설(서울) 
1991년 10월 19일 _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가 부산 지역에 ‘정신대 신고 전화’(당시 명칭) 개설
*199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신고 전화로 8명이 신고 (그 중 4명이 관부 재판 참여) 
1992년 5월 29일 _ 변호사 한국 방문, 이후 3회에 걸쳐 김문숙 회장과 함께 피해자 청취조사
(야마자키 요시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이박성 재일 교포 변호사) 
1992년 11월 14일 _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장 전달
1992년 12월 23일 _ 관부 재판 원고단 일본으로 출국
1992년 12월 25일 _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 고소장 제출
1993년 9월 6일 ~ 1997년 9월 29일 _ 총 20회 구두변론 진행
1998년 4월 27일 _ 판결


판결문 요지

본 건은 주로 소위 종군위안부 혹은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원이었던 원고들이 피고국에 대해서 전후 보상으로 국회 및 UN 총회에서 공식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종군위안부 제도는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차별로,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으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 보인다. 
그 중 피고국 국회의원은 종군 위안부들이 전시 중에 겪은 고통에 대해서 전후 그 피해 회복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1995년 8월의 관방장관 담화 이후 그 의무가 배상입법을 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로 구체화되었는데도 그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위안부였던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국은 위자료로서 각 30만 엔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정신대원인 원고들에게는 그 피해를 경시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입법의무가 없어서 위자료 지불의 의미가 없다. 
또 피고국에는 공식사죄의 의무까지는 없다. 


[부산 종군위안부 •여자 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사건]

1998년 4월 27일,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에 각각 30만엔씩 모두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피고인 정부 측에 명령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청구에 대한 요청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정신대 원고인 7명의 청구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1심 일부 승소판결 이후 재판부는 경질됐고 일본 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이후 5년에 걸친 항소, 상고 끝에 2003년 최고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판결이 뒤집혔다. 그리고 2017년 4월 4일, 관부 재판에 참여했던 마지막 원고 이순덕 할머니가 사망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429
관부재판은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10명이 1992년 12월부터 약 10년간 하‘관’(시모노세키)과 ‘부’산을오가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 등을 요구한 소송으로공식 명칭은 ‘부산 종군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청구소송’이다. 
1심에서 위안부 피해자 3명은 일부승소했다.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은 1인당 30만엔(약 300만원)을 선고했고, 근로정신대 7명은 패소했다. 

영화 제작사 측은 지난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해 4월4일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라 엔딩에 문구를 넣었는데 개봉 이후에 한 분이 생존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감독님 등이 함께 양금덕 할머니를 찾았다”며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연출진은 양금덕씨가 사는 광주를 찾아 사과하고 영화의 의미 등을 공유하며 오해를 푼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덕씨가 세상을 떠난 지난해 4월 초 언론보도를 보면 많은 매체가 이씨를 ‘관부재판 마지막 원고’라고 표현했다. 이는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가 SNS에 이씨를 관부재판의 마지막 원고라고 쓴 것을 언론이 검증 없이 옮긴 결과다. 미디어오늘 역시 윤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오보를 냈다.  
윤 대표는 지난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근로정신대가 아닌) 위안부 할머니 중 마지막 원고였다”고 설명했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단체이므로 윤 대표는 관부재판에 참여한 위안부 3명 중 이순덕씨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원고라고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노예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를 외면한 꼴이 됐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대표는 지난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감독과 제작진이 광주에 와서 양금덕 할머니께 사과를 했다”며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했지만 영화 자체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상영금지가처분이나 다른 법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안부를 중심으로 다루긴 했지만 영화 ‘허스토리’가 그간 한국사회에서 구분하지 못했던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무관심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피해자 간에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용어에 대한 혼동을 부채질하거나 방조한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오랜 세월 정신대란 말은 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사용됐다. 따라서 강제노동착취를 당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위안부는 아니지만 일제에 피해를 당했다’고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 자칫 위안부와 선을 그으며 위안부를 공격하는 모양새로 비칠까 우려해서다. 

이 대표는 현실을 감안해 문제제기 과정에서 오보를 낸 언론이나 이를 전한 영화 ‘허스토리’를 크게 탓하지 않았지만 인권 이슈를 다루는 언론의 부실 검증을 반성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대표는 “무관심 속에서 오해나 잘못된 표현이 굳어지고 보편화됐다”며 “앞으로 근로정신대 관련 연구물이나 예술작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1945815.or.kr/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6272...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 자위대가 욱일전범기를 달고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 오는 역사를 남기시겠습니까?

[제주 관함식][일본 욱일전범기 반대 청원]
https://blog.naver.com/chosj76/22136989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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