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개요][인증 대상][인증 기준][인센티브][건축전기설비 기술사 126회 1교시 12번]
ZEB(Zero Energy Building)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개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 (인증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 (의무대상)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
* 단,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
단계별 의무화 추진
- 2020년 공공 건축물 1000m^2 이상 의무화
- 2023년 공공 건축물 500m^2 이상 의무화
- 2025년 민간 건축물 10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의무화
ZEB 단계별 의무화 추진
인증제도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기준0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주거용 :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용도별 에너지소요량 x 1차에너지 환산계수 기준02 :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기준03 :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 (BEMS)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시, 제어시스템 연동 등 9개 항목 평가 (원격검침) 데이터 수집 및 표시, 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 (추가 권장 3개) |
기준0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주거용 :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기준02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평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기준03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 에너지자립률 |
1등급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2등급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3등급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4등급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5등급 |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40% 미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급 | 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 |
1+++ | 60미만 | 80미만 |
1++ | 60이상 ~ 90미만 | 80이상 ~ 140미만 |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등외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은 등외로 표시
*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별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며, 실제 산축된 1차에너지소요량 결과와 다를 수 있음
1+ | 90이상 ~ 120미만 | 140이상 ~ 200미만 |
1 | 120이상 ~ 150미만 | 200이상 ~ 260미만 |
2 | 150이상 ~ 190미만 | 260이상 ~ 320미만 |
3 | 190이상 ~ 230미만 | 320이상 ~ 380미만 |
4 | 230이상 ~ 270미만 | 380이상 ~ 450미만 |
5 | 270이상 ~ 320미만 | 450이상 ~ 520미만 |
6 | 320이상 ~ 370미만 | 520이상 ~ 610미만 |
7 | 370이상 ~ 420미만 | 610이상 ~ 700미만 |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BEMS | 원격검침 |
1 | 데이터 수집 및 표시 | 건물 전체 에너지를 관리하고 표시하는 기능 평가 - 수집된 건물에너지의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 표시 여부 | ● | ● |
2 | 정보감시 | 수집되는 에너지 정보를 확인 및 관리 기능 평가 -에너지관리에 영향 미치는 요소 중 5종 이상의 관제값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비교 평가 여부 | ● | ● (권장사항) |
3 | 데이터 조회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전자식 원격 검침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조회 기능 평가 - 특정기간(일간, 주간, 년간 등)을 설정하여 데이터 조회 가능 여부 | ● | ● |
4 |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 에너지 소비 현황 파악 및 증감 요인 분석 기능 평가 -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여부 | ● | ● |
5 |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 에너지 사용 설비의 효율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사용량이 계통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여부 | ● | ● (권장사항) |
6 |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 외기 및 실내의 온도와 습도 등 정보를 분석 및 제어에 활용하는 기능 평가 -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여부 | ● | |
7 | 에너지 소비량 예측 | 건물의 운영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여부 | ● | ● (권장사항) |
8 |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 에너지 비용을 파악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가능 여부 | ● | ● |
9 | 제어시스템 연동 |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비를 제어하는 기능 평가 - 사용하는 설비 중 1종 이상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여부 | ● | |
10 | 계측기 관리 |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측기의 관리 수준 평가 - 설치된 모든 계측기의 구입일, 스펙, 관리등급 등 장비 이력에 대한 기록관리 및 검교정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여부 | ● | |
11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 절차 등 수준평가 - 관리대상 및 종류, 검색, 보관 및 보호방법 등 데이터관리 처리절차를 문서화하고 관제점 일람표를 대상으로 수집/ 저장/ 백업 대상을 목록화하여 작성 관리 여부 | ● |
인센티브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인증 등급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비고 |
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
ZEB 2 | 14% |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
ZEB 3 | 13% |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
ZEB 4 | 12% |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
ZEB 5 | 11% |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 |
01. 취득세 최대 15% 감면
02.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03.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0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세제혜택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15% 감면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법적근거 : 「2020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공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 법적근거 : 202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별표 1]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 법적근거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 ~ 15% 적용
-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법적근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등급별 수수료 감면 비율
인증 등급 | ZEB1 | ZEB2 | ZEB3 | ZEB4 | ZEB5 |
감면비율 | 100% | 100% | 100% | 50% | 30% |
구분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 기반시설 기부채납 | 건축기준 완화 | 취득세 감면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협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지자체 사업승인권자 | 지자체 인허가권자 | 지방세납부처(지방자치단체) | 주택도시기금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 자금융자실 자금운용팀 (절약시설 설치사업) | - | - | 위택스 고객센터 | 대출상담 콜센터 | - |
문의처 | 1855-3020 | 052-920-0482 | - | - | 110 | 1566-9009 | - |
적용기술
패시브
- 열교 최소화 : 고성능 창호, 고기밀, 외단열
- 자연 채광, 자연환기, 차양
- 옥상, 벽면 녹화
액티브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LED조명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지열, 태양열,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
신에너지 3개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8개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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