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선규정 제3115절][배선설계][전동기][분기회로][개폐기 과부하보호장치 예외사항 7가지][전선의 굵기]

전동기(승강기, 냉난방장치, 냉동기 등 특수용도 전동기는 제외) 부하의 산정

전동기(승강기, 냉난방장치, 냉동기 등 특수용도 전동기는 제외) 부하의 산정은
개개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전 부하전류)를 기준으로 함.

 

엘리베이터 전동기의 기동, 가속시 전류값은 제작회사의 제어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제작사 기술자료 참조

 

전동기는 1대마다 전용의 분기회로 시설

예외 1. 15A 분기회로 또는 20A 배선용차단기 분기회로에서 사용

       2. 2대 이상의 전동기로 각각 과부하보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3. 공작기계, 크레인 등 2대 이상의 전동기를 일조의 장치로 하여 시설하고 이것을 자동 또는 취급자가 제어 운전

         또는 2대 이상의 전동기 출력축이 기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단독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시설

2. 분기개폐기 정격전류는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이상

3.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전동기 정격전류의 3배(전동기 정격전류 50A 초과시 2.75배)

다만,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와 보호협조가 잘 돼 있으면 분기회로 전선 허용전류의 2.5배 이하

분기회로 전선 허용전류가 100A 초과시 그 값의 최근접상위정격으로 할 수 있음.

 

전동기용 분기회로 전선의 굵기

1. 전동기 정격전류가 50A 이하 -> 정격전류의 1.25배 이상

2. 50A 초과 ->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

전동기는 소손방지를 위하여 전동기용퓨즈, 열동계전기, 전동기보호용 배선용차단기, 유도형계전기, 정지형계전기(전자식계전기, 디지털계전기 등) 등의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하거나 경보 장치 사용

예외 1. 전동기 자체에 유효한 과부하소손방지장치가 있는 경우

       2.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전동기 출력 4kW 이하이고 취급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경우

       4. 공작기계용 전동기 또는 호이스트 등과 같이 취급자가 상주하여 운전할 경우

       5. 부하의 성질상 전동기가 과부하될 우려가 없는 경우

       6. 단상전동기로 15A 분기회로(배선용 차단기는 20A)에서 사용할 경우

       7. 전동기 출력이 0.2kW 이하일 경우

 

 

 

 

380V 3상 유도전동기에 대하여 정격출력 1kW당 2.1A로 할 수 있다.

 

 

 

 

 

 

 

 

 

 

 

 

 

 

 

 



출처: https://snuri.tistory.com/11 [성주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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